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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카드정보로 해외사이트서 주문가능”...2차 피해 우려

강은혜

상당수 해외 쇼핑사이트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아도 거래를 할 수 있어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용될 위험성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해외 사이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카드정보만으로 결제될 위험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 회답서에 따르면, 해외 사이트의 경우 카드정보(성명, 카드번호, 유효기간)를 활용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국내에서도 음식 주문, 여행사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카드정보만으로도 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의 경우를 확인해 본 결과, 성명, 카드번호,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습니다.

국회 심우민 입법조사관은 "결제 후 승인문자가 카드 소지자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부정사용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지만
휴대폰 문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통보사실 자체가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내 온라인 직접구매족의 해외 주문액수가 1조원을 돌파했다"며 "2차 피해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카드사나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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